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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체류(실거주) 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1가구 1주택자이고 자녀(세대원)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장기간 해외체류 예정인데 해당 주택에서 세대원이 계속 실거주를 하고, 세대주는 3년 이상 해외체류한 후에 돌아와서 주택 매도시 해외체류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주택인데 실거주 기간이 몇 년 모자른 상태라..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장 자녀를 반강제로 독립시키고 전세라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꼭 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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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세대원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 근무상, 학업상 형편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학업사 부득이한 사유 등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사업, 근무 형편, 학업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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