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가 된 상황에서 다른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불법적인 요청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