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의 책임은 누구인가요?
직원이 채권문제로 인하여 통장이 묶여버려서 기존 급여통장에서 돈을 찾을수 없으니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주길 요청했는데, 회사 실수로 인하여 기존 급여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본인계좌로 입금된것이기 때문에 회사책임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가 된 상황에서 다른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불법적인 요청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건 직원의 요청사항일 뿐 이것이 의무는 아니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오입금하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본인이 그 돈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통장이 묶였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될 수 있어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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