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4.02.19

잘못 입금된 돈의 책임은 누구인가요?

직원이 채권문제로 인하여 통장이 묶여버려서 기존 급여통장에서 돈을 찾을수 없으니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해주길 요청했는데, 회사 실수로 인하여 기존 급여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본인계좌로 입금된것이기 때문에 회사책임은 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가 된 상황에서 다른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불법적인 요청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건 직원의 요청사항일 뿐 이것이 의무는 아니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오입금하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본인이 그 돈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통장이 묶였다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될 수 있어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