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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4.01.06

증간소음 문제로 기물파손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음을 계속 내는 바람에 하루는 그집 문을 두드리다가 안나오길래 문을 발로 수십차례 걷어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윗집에서 발로찬 문이 나때문에 고장이 났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경범죄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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