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화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세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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