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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돌이138
진득한호돌이13823.10.23

원룸 임대차 종료 후 주택관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되나요?

1년간 계약된 원룸에 암묵적 연장으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흡연,애완동물 금지 항목이 있고

이사 중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손 된 부분 교체는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방에서 흡연 확인 되었고 애완동물 확인 되었다며

기본 청소비에 + 흡연 및 애완동물로 20만원 추가

요구를 하고, 에어컨에 니코틴과 타르가 잔뜩 꼈으니

에어컨 청소비로 12만원 추가와 화장실 환풍구 교체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 이고

놀러 오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만 흡연을 했다.

방에선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니 벽지도 누래지고

에어컨에 니코틴 타르가 잔뜩 꼈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 여러 에어컨 필터 청소 업체에

문의를 하니 필터 뜯은 사진을 보내보라해서

주택관리에서 보내줬는데 업체 말로는 니코틴 타르

절대 아니고 엄청 오래 안닦아서 먼지가 엄청 심한거라고 합니다. 현재 비수기인데다가 오래된 벽걸이라

6만원이면 청소하고 5만원에 부르는 업체도 있을거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기본 청소비+흡연,애완동물 청소비 20만원을 내고

전체 장판을 교체한다면서 화장실앞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제거 비용도 따로 달라는데 다 줘야되나요?

그리고 바닥에 프레임없이 매트리스를 2년간 깔아서

빨간 얼룩이 생겼는데 고의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줄

몰라서 생긴 얼룩인데 전체 장판비 40만원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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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퇴거시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에 기재된 비용은 지급하시는게 맞고 그외 에어컨 청소비용 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에어컨 청소비용의 경우는 무리한 원상복구의무로 보입니다. 일단 합의로써 조정을 하기에는 임대인 주장이 과한부분이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중재를 부탁하는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흡연 금지 특약은 임대차 목적물, 즉 '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써놓으신 건가요?

    문제는 방문한 남자친구가 '방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 서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벽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 청소부분과 파손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정확한 증거와 정보를 제시하여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