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의 경우인데요.
상황:
1주택(현재 시세 1억1천 아파트)을 소유.
해당 주택을 기숙사로 월세(월 50만원) 주고 계심.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6천)로 거주중.
질문:
6월까지 월세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도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