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월세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인데요.
상황:
1주택(현재 시세 1억1천 아파트)을 소유.
해당 주택을 기숙사로 월세(월 50만원) 주고 계심.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6천)로 거주중.
질문:
6월까지 월세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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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신고 하셔야합니다
신고금액은 임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때이고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하여야 하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신고도 가능
신고의제 절차도 있는데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신고한걸로 봐주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차등적으로 부과
거짓신고시 100만원 부과
미신고시 100만원에서 최소 4만원 까지
시행일(6/1)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