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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키위12
대찬키위1223.09.05

아파트 청약이 되어있으면 무주택자는 아닌가요?

제가 아파트 청약해서 대출은 받았고 무이자로 우선은 은행해서 지불해주고있는거 같은데 아직 아파트완공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취방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월세지원금이런거 신청하는경우나 sh에서 제공하는

청년주택?임대주택? 그런거 신청할 때 무주택자이여야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경우도 제가 무주택자는아닌가요?

주택소유로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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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후 청약당첨되는 당첨자 발표일 즉시 주택수에 가산 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주택수에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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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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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유주택자로 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될 경우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만약 무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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