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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곰88
머쓱한곰8822.07.17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로부터 계약금 400만원을 입금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반이 넘어가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하여 회원탈퇴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공지사항에 따라 그럼 회원탈퇴를 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하니 보름후에 준다고하더니 날짜가 도래하여 연락을 하니 아예 날짜조차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또 미루며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저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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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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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공지사항을 근거로 하여 소액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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