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치폼을 통한 해외공구 미환불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개인(사업자 아님)에게 해외 구매 대행을 맡겼었습니다. 해외 공구인지라 1차로 물건값만 지불했고 2차 입금때는 국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차입금 때 입금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문의해보니 제 물건은 폐기했고, 1차에 제가 입금했던 돈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풀자면, 2차 입금 당시 저한테 입금하라고 알림을 보내주긴 했는데 이 알림을 SNS 단체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줬고 (문자, 카톡 같은 1:1 알림이 아닌 SNS 트위터를 이용한 단체 멘션이었고, 저는 알림을 꺼둔 상태라 이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딴에는 1차 입금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물건은 도착을 안 하고, 추가적인 공지도 없어서 문의해보니 이미 공구는 끝났고 제 물건은 처분해서 보내줄 수 없다네요. 환불은 당연히 못해주고요.
제가 의문인 건
1. 1차 입금 당시 2차 잔금 미입금시 물건 폐기하겠다는 안내가 없었던 점
2. 2차 잔금 입금 공지를 문자, 카톡 혹은 메일이든지 1:1 개별 안내로 받지 못했던 점
3. 언제 2차 잔급 입금이 시작될 거라는 언질도 받지 못했던 점
4. 제가 확인하지 못한 2차 잔금 입금 때서야 미입금시 2주 후 물건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점
이 네 가지 이유로 판매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1차 입금때 입금했던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못 받았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간의 거래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공구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는 폐기 안 했을 거고 100% 딴 곳에 되팔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