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치폼을 통한 해외공구 미환불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개인(사업자 아님)에게 해외 구매 대행을 맡겼었습니다. 해외 공구인지라 1차로 물건값만 지불했고 2차 입금때는 국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차입금 때 입금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문의해보니 제 물건은 폐기했고, 1차에 제가 입금했던 돈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풀자면, 2차 입금 당시 저한테 입금하라고 알림을 보내주긴 했는데 이 알림을 SNS 단체쪽지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줬고 (문자, 카톡 같은 1:1 알림이 아닌 SNS 트위터를 이용한 단체 멘션이었고, 저는 알림을 꺼둔 상태라 이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딴에는 1차 입금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물건은 도착을 안 하고, 추가적인 공지도 없어서 문의해보니 이미 공구는 끝났고 제 물건은 처분해서 보내줄 수 없다네요. 환불은 당연히 못해주고요.
제가 의문인 건
1. 1차 입금 당시 2차 잔금 미입금시 물건 폐기하겠다는 안내가 없었던 점
2. 2차 잔금 입금 공지를 문자, 카톡 혹은 메일이든지 1:1 개별 안내로 받지 못했던 점
3. 언제 2차 잔급 입금이 시작될 거라는 언질도 받지 못했던 점
4. 제가 확인하지 못한 2차 잔금 입금 때서야 미입금시 2주 후 물건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점
이 네 가지 이유로 판매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1차 입금때 입금했던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못 받았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간의 거래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공구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대는 폐기 안 했을 거고 100% 딴 곳에 되팔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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