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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직박구리166
붉은직박구리16621.09.27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

아파트지하 주차장 이든 지상 일반 주차장 이든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보닛이 찌그러 지거나 뒤 대로등이 깨진경우 차를 밀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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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며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보통 10~20% 내외)을 이중 주차 차량에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찌그러지거나 깨진 경위가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밀다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차를 민 사람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 차주는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손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 : 이중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2로 보았습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