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며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보통 10~20% 내외)을 이중 주차 차량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