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
아파트지하 주차장 이든 지상 일반 주차장 이든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보닛이 찌그러 지거나 뒤 대로등이 깨진경우 차를 밀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며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보통 10~20% 내외)을 이중 주차 차량에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찌그러지거나 깨진 경위가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밀다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차를 민 사람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 차주는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손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접촉된 주차된 제 3차량이 정상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일부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 : 이중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2로 보았습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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