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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기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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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본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는 회사이고 저는

21.7.13일 입사하여 24.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2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 연차 끌어 쓰기 가능한 일수까지 당겨 쓴 상황입니다.

이 경우 (24년 연차 발생한 갯수)-(당겨쓴 연차갯수) = 남은 연차 갯수 사용하여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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