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본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는 회사이고 저는
21.7.13일 입사하여 24.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2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 연차 끌어 쓰기 가능한 일수까지 당겨 쓴 상황입니다.
이 경우 (24년 연차 발생한 갯수)-(당겨쓴 연차갯수) = 남은 연차 갯수 사용하여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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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7.13일 입사하여 24.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면
11개
15개
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 사용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를 전부 소진했으면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7월이 입사일이고 입사일 기준 발생인데 내년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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