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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65
보람찬기린6523.12.14

21년 7월 입사 후 내년 퇴사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본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는 회사이고 저는

21.7.13일 입사하여 24.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2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 연차 끌어 쓰기 가능한 일수까지 당겨 쓴 상황입니다.

이 경우 (24년 연차 발생한 갯수)-(당겨쓴 연차갯수) = 남은 연차 갯수 사용하여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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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7.13일 입사하여 24.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면

    11개

    15개

    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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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 사용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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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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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를 전부 소진했으면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7월이 입사일이고 입사일 기준 발생인데 내년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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