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현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귀하께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시기가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연차사용을 막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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