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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7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현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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