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귀하께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시기가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