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자 의료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 창업자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회사와의 관계는 주주도 직원도 아닌 상태입니다. 창업자의 배우자가 주주이신 상황인데 법인 비용으로 창업자 요양비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현재 임원, 직원이 창업자의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기타' 세무 조정을 하여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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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에 해당하지만 치료비 지불 당시 회사와 아무관계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