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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24.02.07

부모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한 재산의 비율이 다를경우 부모사망후 상속과정에서 다시 재분배가 가능한가요?

큰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않고 맏며느리조차 시댁을 아예 오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밖에 모르는 부모는 큰아들 명의 로만 재산을 90%를 증여하셨고 착하기만 한 둘째 효자아들은 매달 찾아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온갖 일을 다 챙겨드리는데도 10% 만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불만 품은 둘째 며느리 역시 시댁을 찾지 않게 되었고, 둘째 부부는 그문제로 싸우다가 사이까지 나빠졌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재산다툼이 불가피할듯 싶은데 재분배가 가능한사항인가요? 생전증여라도 사후상속으로 바뀔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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