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한 재산의 비율이 다를경우 부모사망후 상속과정에서 다시 재분배가 가능한가요?
큰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않고 맏며느리조차 시댁을 아예 오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밖에 모르는 부모는 큰아들 명의 로만 재산을 90%를 증여하셨고 착하기만 한 둘째 효자아들은 매달 찾아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온갖 일을 다 챙겨드리는데도 10% 만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불만 품은 둘째 며느리 역시 시댁을 찾지 않게 되었고, 둘째 부부는 그문제로 싸우다가 사이까지 나빠졌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재산다툼이 불가피할듯 싶은데 재분배가 가능한사항인가요? 생전증여라도 사후상속으로 바뀔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것이 많으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도록 조정하고, 어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본래 상속분의 1/2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생전에 증여했거나 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유류분을 넘어서면 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 일방 상대방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