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팔린 집에서 계속거주해도 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것 같습니다. 배당신청을 하라고 알림이 왔는데요, 일단은 딱히 갈곳이 없어서 여기 더 살려고 하는데요, 배당 신청을 해도 계속해서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에 수도권 아파트인데요, 배당신청을 하면 5천을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경매가는 2억은 넘을것 같습니다.
배당신청을 할때와 안할때 세입자에게 어떤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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