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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펭귄155
환한펭귄15523.02.15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 2회 6시간씩 4년을 넘게 근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안들어도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요

2. 제가 어떤 보험이 들어져있는지 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3. 이렇게 근무한 경우 해고 당했을 때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 보험이 안들어져있는 경우 신고를 하고 밀린 보험료를 지급을 하면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건 어디서 알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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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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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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