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사를 다닐 때 근무를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으로만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도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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