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정당하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주식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은 증여와 무관하게 해당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면 과세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등) 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