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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루미135
멋쩍은두루미13524.04.04

학교 경비원 CCTV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인데

1. 경비원이 CCTV 영상을 과거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나요?

2.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 외로

학교 직원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직원의 근태를 신고하기위해서

직원 포함 외부인 얼굴과 차량번호 등등 제3자, 제4자 등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육청에 신고하기위해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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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있고, 말씀하신 경비원은 오직 실시간으로 cctv만 볼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경비원이 포괄적으로 cctv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cctv 내역을 돌려보고 교육청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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