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원 CCTV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경비원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인데
1. 경비원이 CCTV 영상을 과거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나요?
2.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외로 불법을 신고하기위해서 제3자, 제4자 등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공기관에 신고하기위해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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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검색이 특별히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신고를 위해 cctv를 확인하여 필요한 장면을 찍어 신고목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목적에 맞게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으나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보관합니다.
범죄 사실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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