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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225
참신한재칼22524.01.22

CCTV를 이용한 직원 출근 동선 확인

CCTV를 이용하여 직원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직원을 확인하고 부서, 이름을 적어 보고를 하라 합니다.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시하는 업무라 생각이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직원이 들어온 출입구에 사원증을 태깅한 시간을 찾아 직원 정보를 확인해 보고를 하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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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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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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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법에 따른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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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직원이 어떤 출입구를 이용하는지 감시하는 행위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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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감시 및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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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출근 또는 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cctv를 통하여 직원의 동선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새로 cctv를 설치하고 그와 같은 동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cctv에 찍힐 수 있는 관련자들로부터 명시적인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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