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이용하여 직원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직원을 확인하고 부서, 이름을 적어 보고를 하라 합니다.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시하는 업무라 생각이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직원이 들어온 출입구에 사원증을 태깅한 시간을 찾아 직원 정보를 확인해 보고를 하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