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현재 공기업 두 개 면접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둘 중 정말 가고 싶은 기업 A의 합격자 발표 날짜가 다른 기업 B의 채용형 인턴 기간이 겹칩니다.
물론 둘 다 합격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ㅠ
B가 합격 발표가 훨씬 일찍 나오고, B 기업 역시 합격하면 당연히 인턴에 참여할 예정이오나 A 기업에 합격하게 될 경우 저는 무조건 A로 가고 싶어서요...
당연히 민폐인건 알지만 이럴 경우 퇴사할 수 있나요?
또, 퇴사할 때 정직하게 사유를 밝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