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와 개인적으로 더 가고싶은 B라는 회사 두 곳에 지원하고 현재 A는 최종합격, B는 아직 최종면접이 남았습니다.
A사의 입사일이 B사의 면접일 보다 빠른데, 개인 사정으로 입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드렸을때 제게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의 면접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의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A회사 최종합격 후에 잠시 다니다가 B회사로 간다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 최종합격 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일이 아닐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경우에 먼저 합격한 회사에 대해 취업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확정이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기의 월급 지급기 이후 1기가 더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되어 퇴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A사업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도 퇴직을 제한 할 수 없는다. 심지어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합격하더라도 기업에 최종적으로 가지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일찍 이야기 해주는것이 기업쪽에서 다음채용자를 뽑을 대안이 있으므로, 기업쪽에 빨리 이야기하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근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A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