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에 몸 괜찮아지면 회사 바쁘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한테 피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보건소 격리통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출근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더라도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별도의 격리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