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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바다표범50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데 내일 이직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을 제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전까지 회사를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이력서에 바로전회사는 너무 짧게 다녀서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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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직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까지 확인할수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이직하게 될 회사가 직접 귀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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