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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바다표범50
굳센바다표범5023.10.03

퇴직처리 안되고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전까지 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이 안되어 있는데 내일 이직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을 제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전까지 회사를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이력서에 바로전회사는 너무 짧게 다녀서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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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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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직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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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까지 확인할수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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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이직하게 될 회사가 직접 귀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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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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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했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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