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했습니다. 8월 1일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해서 그 주를 다 다녔고, 이번 주는 회사 전체 휴가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출근 예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현재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시킨 이 후 현재 지금 회사로 취득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때 전무와 연봉 협상한 게 전부 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16일 날 출근하여 업무 및 분위기가 맞질 않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근로 계약서를 계속 안 쓰길래 경력으로 들어 온 부장님한테 여쭤보니 본인도 한 달 정도 뒤에 썼다고 하셨긴 합니다.
어쨋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효력은 민법 상(?)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한 달 동안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사직서 상 사직 날짜 또는 퇴사 고지 날짜가 그 시작점인가요?
그리고 한 달이라하면 주말, 공휴일 포함인지요?
덧붙여 8/1일 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수 일 하는 거 보면서 배운 정도(?)가 전부이고,
몇 개 메일 대신 회신 한 게 전부 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붙잡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따로 입사하고 업무 배운 게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회사 휴가 제외하면 사실상 출근한 일은 월~금 주 5일이 전부인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3. 만약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한 달이 필요한 데 그럼 이 회사에 계속 출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 상황을 보시면 구두로 전무와 근로계약? 합의는 봤지만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한 달 동안 강제로 출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돈 받을 생각이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지 또한 출근 안 해도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취업은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회사 재직 중 및 퇴사 여부가 아무래도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아 감춘다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 마지막으로 저는 급여는 따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어차피 매일 출근은 했지만 일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어서 그냥 일주일 또는 휴가 포함한 2주 치 급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