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안되어 있을때 이직했을때 이직한 회사가 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제가 9월2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주가 안되었고 추석이 있어서 인지 4대보험을 조회해 보니 상실상태가 아닙니다. 즉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10월4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요. 새로운 회사에는 그전 다닌 회사에 대헤서는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게 다녀서요.
내일 등본을 제출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그전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꼭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서 주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 처리 과정에서 알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체만으로 새로운 회사가 귀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 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서류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그 서류를 통해 귀 근로자의 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이력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회사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종전 회사에 다녔던 이력을 말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직 전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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