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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247
참신한말24722.01.05

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주 2일 각각 7시간,8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요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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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 x 통상시급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에 5일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x 4주 / 20일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x통상시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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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주 2일 각각 7시간,8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요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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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주2일을 개근하면 15/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렇게 2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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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7.5시간 분의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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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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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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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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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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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토,일 근무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5시간(선생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되며 선생님은 3시간분에 대한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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