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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인정받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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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본기관의 취업규칙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고 내부운영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련된 사항외에 이해관계자[직장동료 및 부서관계자, 업무와 관련된 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자, 해당 징계자보다 직급이 낮은자 및 그외]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대표 및 00급이상의 직원으로만 구성되어도 괜찮은 지요? 저희는 소규모사업장이라 근로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모든직원이 서로 공적 및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그절차가 올바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하고

    없다면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로 인하여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징계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회사규정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부분만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는 회사 자체적으로 위원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같은 부서 직원을 빼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