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의뢰인 간 민사소송 위임계약의 해지 및 비용 환불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 법무사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선급금 성격이고, 사례금은 소송 종료 후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법무사는 그간의 업무 수행 정도,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중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건을 검토하고 소장 작성 등 실질적 업무를 진행했다면 착수금 전액을 환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불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정보다 소송이 지연되는 데 대한 구체적 사유,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 그간 법무사의 업무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와 신뢰 있는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