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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남생이259
온화한남생이25924.04.08

민사소송을 넣기전에 취소하는경우는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소액이여서 법무사에서 민사소송하기로 하였으나 예정된날보다계속미뤄지기만하고 아직 소송을 하지도 않은경우 취소하게되면 비용을 환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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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의뢰인 간 민사소송 위임계약의 해지 및 비용 환불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 법무사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선급금 성격이고, 사례금은 소송 종료 후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법무사는 그간의 업무 수행 정도,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중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건을 검토하고 소장 작성 등 실질적 업무를 진행했다면 착수금 전액을 환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불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정보다 소송이 지연되는 데 대한 구체적 사유,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 그간 법무사의 업무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와 신뢰 있는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이미 관련 소장 작성중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