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냈고 사실조회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1. 아직 상대방한테 소장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소송을 취소할 수 있나요?
2. 취소한다면 인지료, 송달료는 환불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