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시 소송비는 환불이 되는 것인가요???
소송 진행중에 피소송인과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을시에 이미 납부한 착수금? 비용?? 과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이상에는 착수금을 돌려받으시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인지대의 50%를 되돌려 주고, 송달료의 경우에는 미사용금액이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은 환급되고 송달료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도 환급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를 법원 제출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또 소송비용은 원고나 피고가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다면 원고가 기존 납부한 인지 및 송달료 중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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