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월~금 (휴게시간제외 하루 7시간)
토 휴무일
일 휴일 (사용자의 요청으로 휴게 제외 8시간 근무)
1. 월~금 35시간
2.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x 1.5
3. 연장근로 3시간 x 1.5 (35+8-40)
4. 주휴일 7시간
= 35+12+4.5+7
= 58.5시간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에 대해 1.5배를 해주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해주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35+12(8 x 1.5)+4.5(3 x 1.5) + 7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유급시간=실근로시간+휴일근로 가산시간=43+8×0.5=4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래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
연장근로계산을 중복 해주지는 않습니다.
3번은 빠집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되는바,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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