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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fmad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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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조건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상태로 그만둔다 하면 가능한가요??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시급 플러서 붙어야 할 금액? 정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