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월, 화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