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평일 근무를 다 했을때에만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어떻해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거죠?그리고 주휴수당의 조건에 충촉했는
데 지급을 안해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주말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에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 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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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평일 근무 전부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금 9:00-18:00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금 모두 개근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시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월, 화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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