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이름도용 하려다 적발시

A가 탄원서에 B 이름이 기재되게끔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신분증 때문에 법무부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저에게 사과할 일이 있지만, 본인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대단한 자존심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거 같습니다. A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미동의 탄원서 제출후 적발시 이름을 삭제하면 없는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출한거 같은데요. 악랄한 A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처음이 아니지만, 발상의 출발을 생각해보면 참을수가 없네요.


민원처리 과정의 통화내역 모두 녹음되어있는데 A를 향해 법적 조취 취할수 있나요? 사문서 위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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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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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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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동의 없이 타인 명의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나 사서명 위조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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