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비방목적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예전에 A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A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A가 무혐의 통지를 받고 욕설을 할 떄도 고소했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종결처리를 통지받은 A가 SNS로 저의 친구에게 1대1로 제가 기획고소를 하는 사람이다,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A에게 너의 00같은(욕설) 부모를 00하겠다(살해협박)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