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만근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1년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1일이 발생하여 1년 이전에는 최고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를 두고 만근비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는 월에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함으로 최고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의 근무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년마다 1개의 연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