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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이139
단정한호랑이13919.10.10

연차 발생시 만근발생비와 똑같나여?

만근비가 나오면 연차가 발생해도 연차를

회사에서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

만근과 연차는 별도아닌가요??

만근비와 연차비가 같은거라고 만근비 받았으니

연차비 안나온다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적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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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만근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1년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1일이 발생하여 1년 이전에는 최고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를 두고 만근비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는 월에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함으로 최고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의 근무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년마다 1개의 연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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