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등을 이전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해당 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