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도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되갚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채무불이행이 발생될시 경우에 따라 사기죄에도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채무불이행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범죄유무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무상황(예를들면 이미 과도한 빚이 있었다거나 등) 등이 잘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