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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빌려준 돈을 못받았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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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시에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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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몇 일 안에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만의 의도', '허위의 사실 제시', '기만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있으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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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고,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 단순히 변제능력이 없어진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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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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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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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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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을 못받은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빌리는 목적을 속이거나 또는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돈을 빌릴때는 갚을 의사였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애초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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