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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알믄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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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사기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구두로 계약한 것을 안지키면 사기가 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린다음에 안 갚으면 사기가 되나요? 사기죄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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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히 구두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대여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