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요시 했던게 연봉도 있지만 식비와 야근수당이었는데
식비 지원해준다고 하여 사인했습니다..이번달 월급나오고 상세내역 보니 기본급따로 식대비 따로 10만원해서 연봉이 측정되있더라고요..?? 저는 식대 지원이 연봉 별개로 추가로 주는줄 알았는데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이거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구성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이야기할때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처음 채용공고의 내용과
계약서 작성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일단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유효한 것이고 사용자는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면 말씀하신 중식대를 인상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이야기는 해봄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속과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