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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생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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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최저시급 + 주휴수당보다 평균 10만원정도 모자라는 금액으로 급여를 매달 받아왔습니다 . 계약 시 식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전달 받은 내용이 없었으나 , 일하면서 배달 시켜먹는 비용이나 일하는 도중 밥을 못먹는 경우 만원씩 돈을 주셨습니다 . 이렇게 월급 이외에 돈을 주신 부분도 최저시급 + 주휴수당에 포함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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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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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월급 이외에 돈을 주신 부분도 최저시급 + 주휴수당에 포함이 될까요 ?

    통상 식대는 복리후생적금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월최저임금액의 2%초과분만 합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1만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은혜, 호의적인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해당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분이 계약 시 식대에 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 중 식사를 한 비용이나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 만원씩 지급한 부분은 식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과 주휴수당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 식사를 할 때 실비변상적으로 회사가 지급한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1. 매달 2.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등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엔 임금 자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도중 밥을 먹지 못했다하여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급여에서 10만원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일부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