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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뱀눈새145
완강한뱀눈새14522.10.18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2~3일 알바를 의뢰받아 돠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주변에서 하는말이 중간에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근데 이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 질문드려요~그리고 혹시 한달가량 실업급여를 타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 탈수 있나요~?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할 경우 알바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직 근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2~3일 알바를 의뢰받아 돠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주변에서 하는말이 중간에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근데 이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 질문드려요~그리고 혹시 한달가량 실업급여를 타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실업급여 신청시 탈수 있나요~?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해당 취업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취업신고이후, 종료시 기존 실업급여를 이어받을 순 있습니다.

    물론 취업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수급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다음 실업급여에 이어지지 않으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해서 받은 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되어서 즉시 지급이 정지되고

    기존 받은 금액들도 반환하고,

    크게는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취업한 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