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로 발행한건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nft로 발행한건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침해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ft 그림이나 동영상은 계속 만들어지고 거래도 되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저작권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NFT에 특화된 관련 법률이 없는바 기존 저작권의 개념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등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 바, NFT 자체가 위변조 등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창작자의 저작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행된 NFT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NFT가 창작자의 동의 등을 얻어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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