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 시작 전 실내운동시설 환불 가능한가요?
운동 센터에 상담 후 이벤트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 등록여부 알려달라고해서 다음날 저녁에 센터에 전화해 운동은 하겠다고 몇일뒤 방문해서 카드결제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카드로 변경해 줄테니 우선 지금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2틀뒤인 주말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게되어 주말지난후 바로 전화를 해서 환불요구를 했더니 이벤트가격으로 해드린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따졌더니 위약금 10%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고 상담시에나 돈을 입금하라고 할때도 환불규정,위약금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도 위약금10%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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