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작 전 실내운동시설 환불 가능한가요?
운동 센터에 상담 후 이벤트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내일까지 등록여부 알려달라고해서 다음날 저녁에 센터에 전화해 운동은 하겠다고 몇일뒤 방문해서 카드결제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카드로 변경해 줄테니 우선 지금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2틀뒤인 주말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게되어 주말지난후 바로 전화를 해서 환불요구를 했더니 이벤트가격으로 해드린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따졌더니 위약금 10%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고 상담시에나 돈을 입금하라고 할때도 환불규정,위약금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도 위약금10%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에서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받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트니스 센터를 해지하는 소비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은 1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약정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위약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