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사람 A와 B가 있습니다.
사람A가 게임 중 4명이 피해를 보는 고의트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B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게임 끝난 후 친추를 걸어
롤 1대1 채팅으로 애X창X임? 애X뒤짐?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A는 사람B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애X창X임? 애X뒤짐?"이라는 발언이 전체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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