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 고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오버워치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 내 A,B 가 있었습니다.
A가 캐릭터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위도우 앰이 개따먹고 싶다" 라고 언급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욕설은 다른 C라는 사람이 더 많이했고 B는 게임이 끝날때 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한마디로도 고소하고 처벌 가능할까요?
위 채팅은 바로 캡쳐를 해놓은 상태고 A는 게임내내 아무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또 고소가 가능하게 된다면 A의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성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일회적인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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