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통매음 고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오버워치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 내 A,B 가 있었습니다.
A가 캐릭터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위도우 앰이 개따먹고 싶다" 라고 언급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욕설은 다른 C라는 사람이 더 많이했고 B는 게임이 끝날때 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한마디로도 고소하고 처벌 가능할까요?
위 채팅은 바로 캡쳐를 해놓은 상태고 A는 게임내내 아무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또 고소가 가능하게 된다면 A의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