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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23.05.03

게임 내 통매음 고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오버워치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 내 A,B 가 있었습니다.

A가 캐릭터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위도우 앰이 개따먹고 싶다" 라고 언급한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욕설은 다른 C라는 사람이 더 많이했고 B는 게임이 끝날때 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 한마디로도 고소하고 처벌 가능할까요?

위 채팅은 바로 캡쳐를 해놓은 상태고 A는 게임내내 아무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또 고소가 가능하게 된다면 A의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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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성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때 일회적인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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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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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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