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차동차를 운행하면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로 하이패스 카드 또는 후불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되는 데, 사업자 본인의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용 처리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속도로 통행료만 본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됨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