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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줄나비7
꾸준한줄나비722.11.02

개인사업자 하이패스도 비용처리되나요

차가 2대인데 아내명의의 하이패스 선불카드 이용중입니다.


제 명의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 2개 받으면 2대 다 비용처리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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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하이패스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의 선불카드로 결제한 하이패스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비 목적이 아닌 한 비용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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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 지출이더라도, 업무용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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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갯수에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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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차동차를 운행하면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로 하이패스 카드 또는 후불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되는 데, 사업자 본인의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용 처리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속도로 통행료만 본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됨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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